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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혜택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.
1.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변화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.42% 인상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.
-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
가구원 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(중위소득 30%) 1인 가구 2,228,445원 2,392,013원 7.34% 717,604원 2인 가구 3,760,512원 3,978,907원 5.80% 1,193,672원 3인 가구 4,844,835원 5,116,790원 5.61% 1,535,037원 4인 가구 5,729,913원 6,097,773원 6.42% 1,829,332원 - 지원 금액 산정 방식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,829,332원이며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,000,000원이라면:
- 생계급여 = 1,829,332원 - 1,000,000원 = 829,332원
-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
2. 기초연금: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- 선정 기준
가구 유형 2024년 선정 기준액 2025년 선정 기준액 인상액 단독가구 2,130,000원 2,280,000원 150,000원 부부가구 3,408,000원 3,648,000원 240,000원 - 지원 금액
-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2,510원이 지급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.
3.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,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변경 내용
항목 기존 기준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초과 시 제외 1억 3,000만 원 초과 시 제외 부양의무자 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 12억 원 초과 시 제외
4.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4.17%를 적용하고 있으나,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,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.
- 변경 내용
항목 기존 기준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1,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,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
5.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
노인층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여,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고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- 변경 내용
항목 기존 기준 2025년 기준 추가 공제 대상 연령 75세 이상 65세 이상 공제 금액 20만 원 + 30% 20만 원 + 30%
6.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
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인상되어,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.
- 변경 내용
항목 기존 금액 2025년 금액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 원 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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