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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1인 가구 필독!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 혜택 총정리

by 엣지링크 2025. 1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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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는 1인 가구를 위한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 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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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생활수급비: 생계급여 인상 및 기준 변화
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.42% 인상됨에 따라,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.

  •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
    가구원 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(중위소득 32%)
    1인 가구 2,228,445원 2,392,013원 7.34% 765,444원
  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  • 지원 금액 산정 방식예를 들어,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65,444원이며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,000원이라면:
    • 생계급여 = 765,444원 - 500,000원 = 265,444원
  •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

2. 기초연금: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
  • 선정 기준
    가구 유형 2024년 선정 기준액 2025년 선정 기준액 인상액
    단독가구 2,130,000원 2,280,000원 150,000원
    2025년에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,280,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금액
  •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,810원이 지급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3.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 여부

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,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예시
    • 생계급여 = 765,444원 - 500,000원 = 265,444원
    여기에 기초연금 334,810원을 수령하면, 총 수령액은 600,254원이 됩니다.
  • 그러나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, 생계급여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  •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65,444원이고, 소득인정액이 500,000원인 경우:

4.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  • 신청 장소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필요 서류:
    • 신분증
    • 임대차계약서 (해당 시)
    •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
  • 유의사항:
    •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.
    •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,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
2025년에는 1인 가구를 위한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 제도가 개선되어,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변경된 기준과 혜택을 확인하시고,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