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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취를 시작한 대학생으로서,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신청한 경험을 공유합니다.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조건, 신청 방법,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.
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, 임차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특히,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,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수급 조건
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.
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(원) | 수급자 선정 기준 (48%) (원)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2,228,445 | 1,069,654 |
2인 가구 | 3,682,609 | 1,767,652 |
3인 가구 | 4,714,657 | 2,263,035 |
4인 가구 | 5,729,913 | 2,750,358 |
주거급여 혜택
임차급여 지원
임대차 계약을 맺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가구 규모와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가구원 수 | 서울 (1급지) (원) | 광역시 (2급지) (원) | 중소도시 (3급지) (원) | 농어촌 (4급지) (원) |
---|---|---|---|---|
1인 가구 | 310,000 | 245,000 | 200,000 | 178,000 |
2인 가구 | 360,000 | 286,000 | 234,000 | 209,000 |
3인 가구 | 414,000 | 329,000 | 270,000 | 241,000 |
주거급여 신청 방법
- 신청 장소
거주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. - 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- 필요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
대학생 자취생의 주거급여 신청 경험
저는 대학 생활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를 시작했습니다.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, 월세 부담이 컸습니다. 주거급여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였고,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:
- 소득 확인
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지만, 만 24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최종 소득이 중위소득 48% 이하로 산정되었습니다. - 신청 절차
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했습니다. - 결과 통보
약 한 달 후에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, 이후 매월 임차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이 경험을 통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, 학업과 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
자취하는 대학생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소득과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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